미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 세계 소득 과세(Global Income Taxation)’ 국가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내 급여나 이자소득뿐 아니라,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 투자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뒤늦게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글로벌 소득세 과세 범위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미국의 글로벌 과세 원칙
미국은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법적 신분에 따라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살더라도, 매년 IRS(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50년대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더라도 “미국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방지협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이 되는 글로벌 소득의 종류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는 모든 형태의 소득(All 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비고 |
|---|---|---|
| 근로소득 | 해외 회사 급여, 프리랜서 수입 | 한국 근무소득 포함 |
| 사업소득 | 자영업, 온라인 사업 수익 | 외국 법인 설립 시 추가 보고 의무 발생 |
| 투자소득 | 주식·채권 매매 차익, 배당 | 해외 투자계좌 포함 |
| 부동산소득 | 해외 부동산 임대료 | 임대 수익·매각 차익 모두 과세 |
| 이자소득 | 은행 예금, 채권 이자 | 해외 은행 계좌도 포함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수령액 | 한국 연금 수령분도 신고 대상 |
이 중 해외 부동산과 금융계좌는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미국 세법은 해외 자산 보유자에게 추가 보고 의무(FBAR, FATCA)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벌금이 매우 무겁습니다.
📊 FBAR와 FATCA 신고 의무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와 별도로 다음 보고를 해야 합니다.
-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대상: 해외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펀드 등)
- 기준: 연중 단 하루라도 총잔액이 10,000달러(USD)를 초과한 경우
- 제출처: FinCEN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 FATCA (Form 8938)
- 대상: 해외 금융자산 전반 (계좌, 주식, 펀드, 신탁 등)
- 기준: 단독 신고자 50,000달러 이상 / 부부 공동 신고자 100,000달러 이상
- 제출처: IRS (국세청)
이 두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정보교환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숨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 해외소득 신고 시 절세 제도
영주권자라고 해서 모든 해외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절세를 허용합니다.
-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이 제도를 활용 가능.
- 단, 공제 한도는 미국 내 세율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 일정 기간 해외에서 실제 거주(330일 이상)했을 경우, 최대 약 126,500달러(2024년 기준)의 근로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 투자소득·임대소득 등은 제외.
즉,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 신고 누락 시 위험성
미국은 세금 관련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FBAR나 FATCA 보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소득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BAR 미신고: 최대 10,000달러 벌금, 고의 누락 시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
- FATCA 미신고: 최대 60,000달러 벌금 및 세금 환급 정지
- 해외소득 누락: 세무조사 및 추가 세금 + 이자 + 벌금(최대 75%)
미국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해외 금융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한국 포함 100여 개국의 은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해외 소득이 추적됩니다.
💡 실질적인 절세 및 관리 팁
- 해외소득과 미국소득을 구분해 정리
급여, 배당, 이자, 임대 등 항목별로 분리해 기록해두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 현지 세금 납부 증빙 확보
한국의 소득세 납부영수증, 부동산 양도세 신고서 등을 미리 확보하면 ‘Foreign Tax Credit’ 적용이 쉬워집니다. - 전문 세무사(Enrolled Agent, CPA) 활용
미국과 한국 양국 세법에 익숙한 회계사를 이용하면, 절세뿐 아니라 IRS 신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계좌 합산금액 모니터링
FBAR 기준(1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하거나, 초과 시 정확히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투명성 원칙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중과세방지조약, 세액공제, 소득 제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숨기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신고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은 영주권자의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