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거주, 세금은 어떻게 될까?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을 완료한 뒤에도 실제 생활은 한국에서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 관리,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거주를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에 거주할 때 적용되는 세법의 기본 구조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의 출발점은 ‘영주권’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다음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설명 |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
| 비거주자 |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중요한 점은, 영주권 취득 자체가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더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양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 해외 금융소득 발생
- 해외 사업소득 발생
이 상황에서 한국과 해당 국가가 모두 ‘거주자’로 판단하면 양국에서 모두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입니다.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이민 국가와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핵심 원리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 방식 | 내용 | 적용 방식 |
|---|---|---|
| 면제 방식 | 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을 다른 국가에서 면제 | 주로 사업소득, 고정사업장 관련 |
| 세액공제 방식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 | 가장 일반적 방식 |
| 과세권 배분 | 특정 소득은 한 국가만 과세 | 부동산소득 등 |
실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즉,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 이후 세금 전략의 핵심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구조
가령 해외 영주권 보유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
-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미국 납부세액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
이때 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율 상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협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거주 시 주의할 점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외 세금만 내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체류일수 | 한국 체류 183일 초과 여부 |
| 가족 소재지 | 배우자·자녀 거주지 |
| 소득 발생지 | 부동산·사업장 위치 |
| 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이러한 요소는 거주자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별 협약 내용이 다른 이유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국가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 배당소득 상한 세율이 10%인 국가
- 15%인 국가
- 특정 조건에서 면세되는 국가
따라서 단순히 “협약이 있으니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 거주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협약 조문, 거주자 판정 규정, 실제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전략 정리
정리해보면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각 단계는 “확인 → 적용 →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이중과세나 공제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 양국 거주자 판정 기준 확인
한국에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도 체류일수, 주거지, 가족 거주지, 경제적 기반 등을 근거로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어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한국에 살아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가 우선 거주지로 인정되는지(협약상 타이브레이커 기준)까지 연결해서 봐야 신고 구조가 정리됩니다. - 협약상 과세권 배분 확인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소득 종류별로 “어느 나라가 과세할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무한 국가에 과세권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배당·이자·로열티는 원천징수 한도와 과세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자산 소재지가 중요한 소득은 규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느냐’가 세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검토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해외에서 낸 세금 전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세법상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어떤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어떤 세목으로 낸 것인지가 증빙되어야 하고, 환율 적용 기준과 귀속연도 정리(언제 벌고 언제 냈는지)가 맞지 않으면 공제가 줄어들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최종적으로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1~3번에서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숫자와 서류로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신고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입력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부동산/해외주식 보유 관련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자료 정리 등 부수적인 신고 의무도 함께 점검해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자산이 양국에 분산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영주권과 세금은 별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영주권 취득과 세금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세금은 ‘거주자 여부’와 ‘소득 발생지’, 그리고 ‘협약 적용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거주를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 세금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해외 이주 전략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영주권·시민권 취득 조건 총정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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