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세금 체계와 연말정산 절차
해외 근로·이주를 고민할 때 “세금”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느냐가 체감 가처분소득을 가릅니다. 일본은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주민세), 그리고 사회보험이 서로 맞물리며, 외국인에게는 거주자 구분과 송금/원천 개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본의 외국인 세금을 “개념→표→사례→체크리스트” 순서로 해부하고, 회사원 연말정산(年末調整)과 자영·프리랜서를 위한 확정신고(確定申告)까지 한 문서에 담은 가이드입니다. (일본의 외국인 세금 관련 세율·공제 한도는 수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1) 일본에서 ‘거주자’는 누구인가 – 세법상 3단계
일본 소득세는 세법상 거주구분으로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분류 | 정의(요약) | 과세범위(원칙) | 대표 사례 |
---|---|---|---|
비거주자(Non-resident) | 일본에 주소·거소가 없고, 1년 미만 체류 | 일본원천소득만 과세(대개 원천징수로 종결) | 단기 파견·출장, 관광겸 단기 과외수입 |
거주자–비영구(Non-permanent resident) | 일본에 주소/1년 이상 거주 하지만 일본 국적이 아니고, 과거 10년 중 합계 10년 이하 거주 | 일본원천 + 일본에 ‘지급/송금’된 해외소득 과세 | 외국 국적, 일본 근무 1~8년차 |
거주자–영구(Permanent resident) | 일본 국적자 혹은 과거 10년 중 10년 초과 거주 | 전 세계 소득 과세 | 장기 체류 외국인, 일본 국적자 |
핵심 포인트
- 일본의 외국인 세금에서 비영구 거주자는 해외금융소득이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과세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지급 판단, 반(反)환류 규정, 송금추적 가능성 등은 케이스별로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거주자는 대부분의 근로·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부동산 양도·임대 등 일부는 별도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 10가지 소득 개념 한 장 요약
소득 유형 | 예시 | 과세·신고 포인트(요약) |
---|---|---|
근로소득 | 급여·보너스 | 회사가 원천징수 + 12월 연말정산. 복수회사·주택론 첫 해·의료비 큰 폭 등은 별도 확정신고 |
사업소득 | 프리랜스·자영업 | 수입–필요경비. 청색신고(青色, Blue) 제도 활용 시 장부요건 충족하면 추가공제·결손금 이월 |
배당소득 | 상장·비상장 배당 | 종합/분리/원천분리 선택 가능(조건부). NISA 계좌는 비과세 트랙 |
이자소득 | 예금·채권·외화 MMF | 대개 원천징수로 종결, 해외지급·송금 판단은 거주구분에 좌우 |
부동산소득 | 임대 | 감가상각·수선비·이자 등 필요경비. 비거주자 임대는 원천징수 구조 고려 |
양도소득(금융) | 주식·펀드 | 특定·一般 계좌 선택,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 RSU/스톡옵션은 과세시점 규정 주의 |
양도소득(부동산) | 주택 매도 | 보유기간 장단기 구분·특례공제. 외국인의 귀국·매도 타이밍 전략적 결정 |
일시·잡소득 | 일시보상·복권·강연 | 산식·특례 상이, 금액 크면 종합과세로 누진 영향 |
연금·퇴직소득 | 퇴직금·공적연금 | 퇴직소득 분리과세.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수령 시 원천징수·환급 가능성 |
기타 | 암호자산·에어드랍 | 원칙적 기타소득(시가평가·환산 주의), 거래량 많으면 사업소득 판단 리스크 |

3) 급여명세서에서 ‘세후’가 만들어지는 과정
회사원의 월 급여 → 세후 수령액 흐름을 구조로 이해하세요.
항목 | 내용 | 체크포인트 |
---|---|---|
원천징수(소득세) | 급여·보너스에서 매월 공제 | 연말정산으로 1년치 정산. 부양가족·보험료 반영 |
주민세(지방세) | 전년도 소득 기준, 보통 6월부터 12개월 분할 공제 | 이직·무소득 연도에도 전년도분이 부과될 수 있음 |
사회보험 | 건강·연금·고용 등 | 표준보수월액 기준. 입·퇴사/승급 시 반영 타이밍 차이 |
기타 공제 | 기업형 DC, 식권 등 | 세전/세후 공제 구분 확인(과세최적화) |
일본의 외국인 세금 실무에서는 “주민세는 전년도 기준”이라는 규칙 때문에 귀국/이직 전 정산자금(현금흐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연말정산 A→Z: 회사원이 꼭 내야 하는 서류·증빙
연말정산은 일본 회사원이 확정신고 없이 1년 세금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특정 예외 제외). 10~12월 사이 회사 안내에 맞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본의 외국인 세금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서류명(주요 항목) | 언제·누가 | 핵심 체크 |
---|---|---|
급여소득자 부양공제 등 신고서 | 입사·연초 | 기초공제·배우자·부양가족 등록(해외 거주 가족 포함 시 관계증빙·송금영수증) |
보험료 공제 신고서 | 연말 | 생명·지진·개인형연금(iDeCo) 등 공제증명서 원본 첨부 |
주택론 공제 관련 서류 | 첫 해는 확정신고, 2년차부터 회사에 증명서 제출 가능(조건부) | 잔액증명·등기·세무서 발행 통지서 |
마이넘버 | 상시 | 번호 제공·보관동의 절차 숙지 |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확정신고 필요)
- 복수 회사에서 급여 수령, 연간 2천만 엔 초과 급여, 거액 의료비, 고액 기부(후루사토), 주택론 첫 해, 부동산·주식 양도, 비거주/전출입 특수 상황 등.
5) 확정신고: 프리랜서·자영업·투자자를 위한 절차
단계 | 해야 할 일 | 실무 팁 |
---|---|---|
1 | 장부 정리(매출·경비·통장·영수증) | 청색신고는 복식부기·잔고증명 필요, 전자장부 보관 특례 확인 |
2 | e-Tax/소프트 설치·마이넘버 카드 준비 | 전자신고는 환급 속도·보관 편의 장점 |
3 | 소득·공제 입력 | 사회보험·보험료·기부금·의료비·주택론 등 증빙 스캔/보관 |
4 | 납부/환급 | 분납·계좌이체·납부서 등 선택, 마감 전 혼잡 주의 |
5 | 주민세·국보료(지역 건강보험) 연계 | 자영 전환 시 주민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스위치 |
일본의 외국인 세금에서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등록·인보이스 제도 적용 여부, 과세기간 선택도 함께 설계하세요.

6) 공제·감면의 전체 지도
(금액·한도는 개정 변동 가능. 아래는 구조 이해용 체크리스트)
- 기초공제·근로소득공제: 모든 납세자의 기본 축.
- 사회보험료 공제: 건강·연금·고용 등 납부액 전액 공제.
-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 공제: 보험사 공제증명서가 필수.
- 배우자·배우자특별·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동거/별거·해외부양 가족 증빙에 주의.
- 의료비 공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기준 초과 시 초과분 공제. 영수증·명세 정리.
- 기부금(후루사토 포함): 기부영수증·원스톱특례 요건.
- 주택론 공제: 첫 해 확정신고, 이후 회사 연말정산 반영 가능(조건 충족 시).
- 자영업 특례: 청색신고 특별공제, 감가상각, 소기업공제제도 등.
7) 지방세(주민세)·기타
세목 | 과세 기준·납부 | 외국인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
---|---|---|
주민세(도시·도도부현) | 전년도 소득 기준, 6월부터 12회 분할 | 귀국·무직 전환해도 전년도분이 부과될 수 있음(특히 이직/귀국 해) |
고정자산세 | 부동산·설비 보유 | 보유자 기준일(1/1) 중요, 귀국 전 매도·명의변경 타이밍 |
자동차세/경차세 | 차량 보유 | 거주지 이전 신고·자동차 이전 등록과 연동 |
소비세(자영) | 기준 매출 초과 시 | 인보이스 등록·간이과세 선택 기한 숙지 |
8) 국제조세·조세조약: 이자·배당·로열티·급여의 이중과세 피하기
- 원천지국 감면: 배당·이자·로열티 등은 조세조약 감면 신청서(지급자 경유)를 사전 제출해야 감면세율 적용.
- 급여·파견: 183일 규정·실질적 고용주 판단·PE(고정사업장) 리스크.
- NPR의 해외소득: 해외 지급·해외 유지분은 원칙상 과세범위 밖일 수 있으나, 일본으로 송금하거나 일본 거주 생활비로 사용 시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큰 경우 해외자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금액 요건) 체크하세요.

9) 일본의 외국인 세금에서 잦은 ‘실수’ 10가지
- 주민세 타이밍 착각(귀국 후에도 전년도분 청구)
- 해외 부양가족 공제 증빙 미흡(관계증명·송금내역 불충분)
- RSU/스톡옵션 과세시점 오판(부여·확정·매도 시점 구분)
- 회사 사택·임대주택 과세 규정 미확인(과세이익 산출식 존재)
- 주택론 공제 첫 해 확정신고 누락
- 보험 공제증명서 원본 미제출
- 영수증·명세 보관 부실(의료·기부)
- 이중과세 조약 신청 누락(사전 제출 원칙)
- 퇴직/귀국 시 연금 일시금 환급 절차·원천세 환급 잊음
- 비자 변경/체류구분 변경에 따른 과세범위 변화 간과
10) 일본의 외국인 세금 케이스로 보는 신고 전략
A. 근로자(비영구 거주자) + 해외 배당 재투자
- 해외 브로커 계좌에 배당 재투자, 일본 송금 없음 → 원칙상 일본 과세 범위 밖(단, 조세조약·해외원천세·추후 송금 시점 과세 이슈 점검).
- 연말정산으로 종료, 의료비·기부가 크면 확정신고로 환급 최적화.
B. 맞벌이 + 주택론 첫 해
- 연말정산으로는 주택론 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가 필요.
- 부부 공동명의·소득비율에 따라 공제 배분 전략 세팅.
C. 자영 전환 6개월차 프리랜서
- 전반기는 회사원, 후반기는 자영 → 2원천. 연말정산 + 확정신고 병행.
- 청색신고 채택, 간이과세·인보이스 등록 타이밍을 사업매출 전망에 맞춰 선택.
D. 귀국 예정 12월 퇴사
- 퇴직소득 원천징수 후 귀국. 주민세 전년도분은 내년 6월부터 발생 → 국내 대납/계좌이체 세팅, 주소지 말소 전에 납부계획 수립.
-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원천세 환급 신청 절차를 출국 전 체크.
11) 월급–세후 감(感) 계산표(범위 예시)
아래는 구조 이해용 범위 예시입니다(연봉·부양가족·사회보험·주민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총급여(예) | 사회보험 | 소득세(원천) | 주민세(6월~) | 세후 수령(대략) |
---|---|---|---|---|
¥300,000 | 약 ¥45–50만/년 수준(월 환산) | 누진/공제 반영 | 전년도 소득 기준 | 공제 후 약 ¥23만대 |
¥500,000 | 〃 | 〃 | 〃 | 공제 후 약 ¥37만대 |
¥800,000 | 〃 | 〃 | 〃 | 공제 후 약 ¥58만대 |
팁: 연봉협상 시 총보수 구조(기본급·보너스·주택보조·기업DC·잔업수당·사택)와 과세/비과세 구분을 함께 비교해야 실(實)수령이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외국인 세금 설계에서 가장 체감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12) 일본의 외국인 세금 타임라인
- 1~3월: 전년도 소득 확정·의료비/기부 영수증 정리, 필요한 경우 확정신고(전자신고 추천).
- 4~5월: 주민세 통지 대비, 이직·소득변동 시 현금흐름 점검.
- 6월: 주민세 원천징수(특별징수) 시작.
- 9~10월: 보험사 공제증명서 수령.
- 11~12월: 연말정산 서류 제출(보험·배우자·부양·주택론 2년차 등).
- 귀국/전출 전: 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 우편이전·납부방법 지정.
Q1. 일본에서 비거주자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원천소득만 과세되며,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원 연말정산 대상은 거주자인 경우이고, 비거주자는 급여 형태·기간·소득종류에 따라 별도 확정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일본의 외국인 세금 공제로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송금증빙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증빙 준비와 번역·공증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RSU(제한부주식) 과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부여 시점이 아니라 ‘확정/베스팅’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화 타이밍·보유/매도 계획에 따라 소득세·주민세와 후속 양도소득 과세가 달라지므로, 베스팅 일정표로 연간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세요.
Q4. 귀국 직전 달에 퇴사하면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어서, 귀국 후에도 다음 해 6월부터 과세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우편이전·자동이체를 세팅하거나, 일시납/분납 계획을 세우는 등 납부 동선을 미리 정리해야 체류 종료 후 체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주택론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인도 첫 해 확정신고가 필수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첫 해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세무서 발행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서류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Q6.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소비세(부가가치세)도 바로 내야 하나요?
즉시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 매출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인보이스 제도 하에서 거래처 요건 때문에 자발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매출·거래처 요구를 기준으로 등록/간이과세 선택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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